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단법인의 정관상 주식소유자와 설립자 해당여부

징세46101-1267 (2000.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267
회신일
2000.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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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하고, 같은 조의 '설립자'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한 자를 가리킨다. ‍​​‌​‌​​‌​​‌​​​사단법인 설립자는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사원자격 득실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한 자이며, 재단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기명날인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 주식 20퍼센트 소유자나 사단법인 설립자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비영리법인 여부와 민법상 정관 작성 사실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자라 함은 본문내용에 있어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내용상 설립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설립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자산에관한규정

5.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6.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7.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설립자는일정한재산을출연하고제40조제1호내지제5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민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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