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여부
원천세과-160 (2010.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60
- 회신일
- 2010. 2. 23.
- 소관
- 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상환기간 15년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시행령 제112조제11항이 요건 미충족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2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사례의 거주자는 2006년 입주 후 2008년까지 공제받았으나 2009년 11월 주택을 매매하며 잔액을 일시 상환하였는바, 집 팔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그 해에 낸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원천세과-488(2009.6.4.)과 같은 취지이다.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매매를 원인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기 납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6년 6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상환기간 30년 이며, 거치기간 3년 이내인 주택자금대출을 받았음
○ 해당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 하였으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불입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적용받았음
○ 갑은 2009년 11월 21일 해당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된 것)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 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⑬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⑦ 법 제5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⑪ 제7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488, 2009.6.4.( ⇦ 법규과-717, 2009.6.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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