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4 (2006.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4
- 회신일
- 2006. 10.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아파트 시행사가 타당성·법적 적법성 검토 등 컨설팅 용역비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이에 포함되므로, 해당 영향평가 등 용역 대가에 부담한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아파트 시행사, “을”은 컨설팅 등 용역제공업자, 갑이 을에게 아파트 설립을 위한 타당성 법적적법성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기타 분양 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보완, 도면작성, 설명하는 업무를 협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897, 2006.05.17.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재소비-141, 2005.9.5. ; 서면3팀-507, 2005.4.19. ; 서면3팀-7, 2005.1.4.)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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