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서삼46015-11760 (2003.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60
- 회신일
- 2003. 11. 1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요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성 유무와 재화·용역 공급이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제5조는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질의의 개인사업자 갑은 관급공사를 낙찰받는 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사급자재·건설장비·일용근로자 임금을 직접 부담하며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국세청은 사업자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업성과 계속·반복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계속 일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는 개별 거래의 계속성·독립성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사업자 여부는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토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건설회사로서 2002.10.15 실시한 “공항동외 3개동 상수도공사” 전자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로 결정되어 착공에 들어간 바, 개인사업자인 갑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갑은 강서수도사업소 감독관의 시공명령서(작업지시)를 받아 모든 공사를 맡아 하였음.
하도급을 받은 갑은 2002.10.31~2004.04.30까지 두차례에 걸쳐 변경된 공사기간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급받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모든 사급자재, 건설장비 사용료,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사항을 알아서 처리하였음. 아울러 공사완료 후 당사 통장에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금액을 당사가 갑에게 송금함.
위와 같이 갑이 계속적으로 관급공사를 낙찰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해오고 있는 바, 갑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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