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으로 구성된 단체가 대학생에게 멤버쉽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대가 받을 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40 (2010.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40
- 회신일
- 2010. 4. 7.
- 소관
- 국세청
대학생 단체가 U카드를 발급하고 1,000원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주체·내용·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단체의 영리성 여부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서울지역 17개 대학 총학생회와 U카드 기획단을 통해 약 170개 가맹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하고 발급비 1,000원을 수취한 것으로, 기획단이 학교에 정식 등록되지 않아 권리·의무 관계를 따질 수 있는 단체인지 다툼이 있었다. 결국 학생 단체 멤버십카드 발급비 세금 문제는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요지】
○○지역대학생연합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멤버쉽 카드 U카드 중앙사업단(중앙사업단)은 서울지역 17개 대학의 총학생회 및 U카드 기획단을 통해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학 앞 주변 상가 및 명동, 대학로, 종로 등의 서울주요지역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을 약 170여개 확보하여 일정액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U-카드를 1,000원의 대가를 받고 발행하고 있음
- 본교의 ○○ 유카드기획단은 학생 소수가 신청 접수와 홍보 등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본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멤버십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단체로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무 관계를 따질 수 있는 단체가 아님
(질의내용)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멤버쉽 카드 U카드 중앙사업단(중앙사업단)이 U-카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발급비(1,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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