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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건축조합이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금전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규소득 2009-0369 (2009.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 2009-0369
회신일
2009.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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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한 사업경비의 이자상당액과 그동안 시공사가 부담해 온 이주비 대출이자를 계약 해약에 따라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이 깨져서 물어준 이자 성격의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인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이 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3조·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건설업 법인으로부터 사업경비 등을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인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4개 의 시공회사와 확정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 때 조합원 이주에 따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시공회사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필요한 자금(이하 “사업경비”라 함)을 시공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무이자 로 차입하여 조합의 사업경비로 사용하여 왔음

○ 그러나 시공회사가 2007.12. 이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이주비에 대한 이자 를 부담하여 오던 중 시공사가 조합에 제시한 조합원 지분조건이 합의가 되지 아니 하여 시공회사와의 계약해제에 관한 안건이 조합원 총회에 상정되었고 조합원 총회는 계약을 해약하는 것으로 확정함

○ 이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어 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은 사업경비 원금과 이자 및 그 동안 시공회사가 부담하여 온 이주비에 대한 이자에 대해 시공사는 소 제기를 통해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부득이 조합에서는 그 간 차입한 사업경비 원금과 이자 및 조합원 이주비의 이자(대출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음

○ 조합이 시공사에 대해 지급할 지급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단위 : 천원)

구 분

대여금

이주비 이자 *

철거비 대여

원금

① 2,865,146

③ 1,478,867

(은행 대출이자)

128,480

이자

② 644,041

④ 100,237

44,345

* 시공사와 ○○은행과 체결한 조합원이주비 대출협약에 따라 ○○은행이 조합원에 게 이주비 를 대출하였고 대출금의 이자는 시공사가 부담함

2. 신청내용

○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동안 조합이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받은 사업 경비와 이자를 시공회사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동 사업경비의 이자(위 표에 서 ②의 금액)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 당초 약정에 따라 시공회사가 부담하여 온 이주비에 대한 은행 대출이자(위 표에서 ③의 금액)를 계약 해지에 따라 시공회사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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