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법인46012-836 (2001.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836
- 회신일
- 2001. 7. 2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은 그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이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미국 현지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이자처럼 신고 시점에 현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소득이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 대상이 된다. 한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자지급 약정일 전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미국)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수입이자를 익금에 계상함에 있어서
- 내국법인의 결산시 이자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미수이자 중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는 ?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 전에 미수이자 상당액은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시행령§70 ① 1호)
(2) ‘(1)’에서 법인이 익금으로 계상한 미수이자 상당액을 인정할 경우
-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시점에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세법에 의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 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1.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③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063 (‘95.4.18)
내국법인이 해외에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 법인으로부터 매 분기별로 당해 현지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46012-3277, 1997.12.15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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