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간정보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면세 여부

서삼46015-10789 (2002.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89
회신일
2002.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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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고 응시자에게서 받는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단체가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검정수수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민간자격증 검정료 세금이 궁금한 응시자라면, 실비·무상 공급이 아닌 한 응시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종료,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됨

【전문】

[ 질 의 ]

산업발전법 제27조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 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험응시자들에게 받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산업발전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자격기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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