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부가46015-363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3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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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는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당시 규정)에 따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대 부동산 부가세를 어디에 내는지는 임대인의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 해당 임대 부동산이 등기된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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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