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부가46015-363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3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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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는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당시 규정)에 따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대 부동산 부가세를 어디에 내는지는 임대인의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 해당 임대 부동산이 등기된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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