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잔여 부불금을 완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690 (2002. 5.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90
회신일
2002. 5.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인 명의를 빌려 장기할부로 매입한 부동산의 부불금을 남편이 불입하다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잔여 부불금을 완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실질소유자가 편의상 타인(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무상이전인 증여가 아니라 명의를 실질에 맞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명의변경이 실질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금·중도금 등 부불금의 실제 불입주체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요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인명의를 빌려 장기할부조건부로 매입한 부동산 매매대금의 부불금을 남편이 불입하다가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남편이 승계하여 잔여 부불금을 완납한 경우 부인명의로 불입한 부불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9.12.31,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72 (2000.1.18)

실지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1305 (1999.7.5)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 서일 46014- 10445 (2002.4.4)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첫회 부불금의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가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