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법인46012-95 (2001.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5
- 회신일
- 2001. 1. 10.
- 소관
- 국세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6.12.30 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 법이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므로, 설립등기 당시 본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설립 후 실제 사업장이 완공되어 본점을 농어촌지역(○○면)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설립등기 당시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이 아니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농어촌지역은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농어촌 중 별표1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결국 시골 창업 세금 감면을 본점 이전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이전 시점이 아니라 최초 설립등기 당시의 소재지로 판정된다.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6. 12. 30 개정분)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97. 4. 4 본점소재지를 ○○읍 ○○리에서 설립하여 실질적인 사업은 ○○면의 사업장 완공에 따라 97. 6. 20본점 소재지를 그 곳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인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 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1996. 12. 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는 군 전체 포함
별표1중의 제1호 수도권에는 화성군 태안읍이 포함되어 있음
나. 유사사례
○ 재조세46070-50, 1998.2.24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122, 2000. 5. 8
법인의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액감면규정 적용
○ 법인46012-4023, 98. 12. 22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