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과-643 (2009.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43
- 회신일
- 2009. 5. 7.
- 소관
- 국세청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 옥상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2조),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제7조 제1항). 다만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비영리단체인 아파트의 경우 동 대표 회장 변경에 따라 기 발급된 고유번호증에 대하여 대표자 명의를 변경코자 하였으나, 세무서 직원은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를 임대수익으로 간주하여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 공공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한데도 중계기사용료를 수익사업으로 인정하여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고지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아파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는 세무서의 승인을 필한 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 납세의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902, 2009. 03. 0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 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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