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복권당첨소득 과세방법
서이46017-11439 (2002.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439
- 회신일
- 2002. 7. 25.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복권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분리과세되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다. 외국인 복권 당첨금 세금을 몇 %로 떼는지가 쟁점으로, 질의에서는 20%(갑설)와 25%(을설)가 대립했으나 20% 원천징수로 정리되었다. 이는 당시 규정에 따른 세율이므로 이후 개정된 현행 세율과 다를 수 있다.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외국인 당첨자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조약포함)와 관련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1. 복권에 대한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제119조에 의하여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세법 제1조 에 의거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분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복권당첨금 분리과세)
2. 조세조약 제28조에는 소득구분의 우선적용은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3.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4. 또한 당첨금 증명서발급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여부 5. 외환관리법상 당첨금을 반출하였을 때 고려사항은 없는지 여부
〈을설〉
1. 1번과 동일
2. 소득세법 제156조 제3호 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를 적용함
3. 외국인 당첨자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 4. 4번과 5번 동일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