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2008.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 회신일
- 2008. 2. 15.
- 소관
- 국세청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복권당첨소득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서 예외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한 경우는 제외된다. 복권 당첨금 지급조서 제출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지급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해석이다.
【요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164조제1항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에서 예외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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