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 (2008.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
회신일
2008. 2.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구분된 토지·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한지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같은 대지권 비율인데도 고층일수록 대지가격을 더 매긴 아파트 층별 분양가 차이가 층별 부가가치를 토지에 전가해 부가가치세를 회피한 것인지 여부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도록 정하며, 분양주체가 정한 분양가격이 과세기준이 된다. ‍​‌‌​​​​​‌‌​‌‌따라서 구분가액의 합당성은 층별 가격 차등의 사유와 증빙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5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동부센트레빌 177제곱미터(53평형)를 동부디엔씨로부터 분양을 받았으며, 당해 동부디엔씨는 1층 56세대, 2층 69세대, 기준층(3~19층) 1,026세대, 최상층 69세대 총 1,220세대를 분양함

- 당해 동부이엔씨가 분양한 53평형의 분양대금 내역(단위 : 천원)은 다음과 같으며, 1. 2, 기준, 최상층의 대지권의 비율이 73,357제곱미터로 동일함에도 대지가격은 방범 및 경관의 이유로 1층 기준 2층은 5,774000원, 기준층은 11,537,000원, 최상 층은 28,017,000원을 더 부가하였음

․ 1층 대지가격 132,604 건물가격 249,960 부가가치세 24,996

․ 2층 대지가격 138,378 건물가격 260,820 부가가치세 26,082

․ 기준층 대지가격 144,441 건물가격 271,690 부가가치세 27,169

․ 최상층 대지가격 160,711 건물가격 302,940 부가가치세 30,294

- 본인 생각으로는 대지권의 비율이 동일하다면 대가가격도 동일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나, 동부디엔씨의 주장은 수분양자들이 고층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층별로 차별화한다고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층별로 가격을 차별화하였다면 동일한 대지위에 아파트 건물 이 1층, 2층, 기준층, 최상층으로 층수가 올라가면서 층별 가치가 증대되었으므로 층수가 올라감으로 생긴 층별 부가가치를 분양가 결정 시 대지가격에 전가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 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206, 2002.08.06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금액은 분양주체가 정한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30, 1999.01.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 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 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로서 구분된 토지 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 는 것으로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