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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519 (2006.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519
회신일
2006.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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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한 건설사가 수분양자 입주지연으로 집합건물관리단을 구성하지 못해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용역 외에 경비·주차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입·경비를 입주민 부담금과 건설사의 일시적 지원금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안이다. ‍​​‌‌​​​‌​​​‌‌위탁관리회사가 공급하는 자이자 공급받는 자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렵다며 위탁관리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실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은 주상복한건물을 신축ㆍ분양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수분양자의 입주지연으로 집한건물관리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산업과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위탁관리회사인 ○○산업은 집한건물 관리용역외에 따로 경비 및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건설과 체결함.

○ 집합건물에 대한 수입과 경비는 입주민의 부담금과 건설시공사인 ○○건설의 부담금(일시적 지원금)으로 운영할 예정임.

○ 집합건물관리경비에 해당하는 경비 용역은 위탁관리회사인 ○○산업이 “공급하는 자 이자 공급받는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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