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도입에 부수되는 설치ㆍ조립용역 등의 대가

서이46017-10031 (2002.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031
회신일
2002.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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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함께 제공되는 설치·조립 용역과 그 감리·감독용역, 애프터서비스 대가로서 그 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2001. 11. ‍​​‌‌‌‌​‌​​​‌‌1 개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산 기계의 설치·조립비가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이를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 ‍‌​‌‌‌‌‌‌‌‌​​​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이 이러한 판단의 전제가 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등의 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ㆍ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인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동 대가는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치ㆍ조립용역 등의 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ㆍ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001. 11.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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