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 분양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서일46014-11642 (2002.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42
- 회신일
- 2002. 12. 4.
- 소관
- 국세청
본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과 동시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당시 규정)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전후 3월 이내 여부는 기본통칙(60-49…2)상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에서 제외된다. 기준시가 없는 아파트 증여라도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하고, 없을 때는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 당해 아파트는 현재까지 준공되었으나,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상태임.
○ 이러한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0-49…2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2.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39, 2001.02.05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한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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