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76 (2002.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76
- 회신일
- 2002. 2.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증여일 1년 전 취득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제61조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취득시점이 증여일과 무관하게 1년 전이라면 그 취득가액 자체를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임대중인 상업용 건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의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증여일로부터 1년전에 취득한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당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호 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②~⑤항 : 생략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⑥항 : 생략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1999. 5. 7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553 (2000.5.9)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또한, 임대중인 상업용건물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61조제2항 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2항 은 현 같은조제1항제2호임 (1999.12.28.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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