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52 (2009.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52
- 회신일
- 2009. 4. 2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을 부수고 토지만 넘기는 경우의 철거비는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본 종전 해석(소비22601-688)과 같은 취지다. 사실관계상 건물이전·철거계약 체결(2006.12.22)과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쳐 임차인 퇴거(2008.10.31) 후 2008.12월 철거용역이 이루어졌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7.12월에 토지를 구입하여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06.12월에 ○○공사에 수용되게 되었음
- 보유자산은 토지, 건물, 화단 및 수목이 있으며, 건물철거비용이 발생하였음
- 토지는 용지매매계약서를 작성, 그 외 자산은 별도로 지장물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아 본인이 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철거비용을 지급함
․ 건물이전 및 철거계약서 체결일 : 2006.12.22.
․ 손실보상금 수령일 : 2006.12.27.
․ 본인의 최종 임대일 : 2008.10.31. (임차인 퇴거)
․ 철거용역일 : 2008.12.05. ~ 2008.12.13.
(질의사항)
- 본인이 지급한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22601-688, 1990.07.15.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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