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52 (2009.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52
회신일
2009.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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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을 부수고 토지만 넘기는 경우의 철거비는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본 종전 해석(소비22601-688)과 같은 취지다. ‍​‌‌‌​‌‌​‌​‌‌‌사실관계상 건물이전·철거계약 체결(2006.12.22)과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쳐 임차인 퇴거(2008.10.31) 후 2008.12월 철거용역이 이루어졌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7.12월에 토지를 구입하여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06.12월에 ○○공사에 수용되게 되었음

- 보유자산은 토지, 건물, 화단 및 수목이 있으며, 건물철거비용이 발생하였음

- 토지는 용지매매계약서를 작성, 그 외 자산은 별도로 지장물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아 본인이 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철거비용을 지급함

․ 건물이전 및 철거계약서 체결일 : 2006.12.22.

․ 손실보상금 수령일 : 2006.12.27.

․ 본인의 최종 임대일 : 2008.10.31. (임차인 퇴거)

․ 철거용역일 : 2008.12.05. ~ 2008.12.13.

(질의사항)

- 본인이 지급한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22601-688, 1990.07.15.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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