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의 산정 대상
법인46013-371 (2001.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371
- 회신일
- 2001. 2. 16.
- 소관
- 국세청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기본공제 규정상 배우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 소득금액의 산정 대상을 종합소득에 한정하지 않고 퇴직·양도·산림소득까지 합산한다는 취지다(유사사례 재경부소득46073-12, 2000.1.16). 따라서 배우자 소득 있으면 공제가 되는지 판단할 때 종합소득만 볼 것이 아니라 양도·퇴직소득 발생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해석은 산림소득이 존재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①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연간 소득금액의 산정 대상은 ?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청서의 ⑩란의 “자산합산대상소득외의 소득” 이란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만 기입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기본공제대상( 소득세법 §50①)
제2호 :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제3호 :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
제목 : 기본공제대상의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
-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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