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9 (2006.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9
- 회신일
- 2006. 12. 22.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은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통지받은 기술이 전체 공정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그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곧 외국인투자기업 세금감면 범위의 기준이 되며, 통지받은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지로 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은 기술이 전체 공정의 일부분에 적용되는 경우 동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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