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9 (2006.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9
회신일
2006.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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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은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통지받은 기술이 전체 공정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그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곧 외국인투자기업 세금감면 범위의 기준이 되며, 통지받은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지로 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은 기술이 전체 공정의 일부분에 적용되는 경우 동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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