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이농 농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283 (2009.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83
회신일
2009.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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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업경영 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법」 제7조 제2항·제4항의 소유 상한(1만㎡)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데, 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사 그만두고 농지 팔 때 상한 초과분을 먼저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1만㎡ 이내 농지(농지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탁임대로 계속 소유하는 초과 농지 포함)를 양도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2006년말 이전에 이농함

- 이 농당시부터 현재까지 농지법상 농지소유상한면적(1만㎡)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

- 위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부분을 2009년말 이전에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농 지법상 농지소유상한면적(1만㎡)을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 (이농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이하 생략

⑤ 이하 생략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③ 생략

④ 제23조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1 ~ 6.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생략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 제2항 제5호·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23조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 재산세과-1326, 2009.07.0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14,000㎡) 중 먼저 양도한 농지(3,000㎡)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690, 2009.04.0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주) 제2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소유 농지 중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하는 1만㎡ 이내의 농지( 「농지법」 제7조 제4항 에 따라 소유하는 1만㎡ 초과 농지 포함)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주) 현재는 제4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농지법시행령 제4조 · 농지법 제23조 · 농지법 제6조 · 농지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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