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서면-2018-징세-3855[징세과-9896] (2018.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징세-3855[징세과-9896]
- 회신일
- 2018. 12. 14.
- 소관
- 국세청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맺어 수행하는 지구단위 조성사업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에 해당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는, 그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책임부담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경영하고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해 당사자 전원이 사업 성공 여부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동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서 형식이 동업·조합계약인지뿐 아니라 개별 출자 여부, 손익분배 약정의 유무 등을 함께 살펴 동업 세금 연대책임 부담 여부를 가린다.
【요지】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공공 주택법 제4조 등에 따라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지구단위 조성사업이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 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4조
【 공공주택사업자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징세46101-3200, 1998.11.19
등록업자(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365, 2011.05.27
가) 이 사건 신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 ・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관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합유등기가 아닌 원고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든가, 건축허가명의와 분양계약서상의 공급자 명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 명의 등이 ‘CC사업단’이 아닌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등 조합계약의 형태와 엄밀히 부합하지는 않는 대외적 활동의 징표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의 핵심적 속성인 공동출자와 손익의 배분이 존재하는 한, 이 사건 신축사업을 원고의 단독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와 BB건설의 공동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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