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세액의 공제

부가46015-377 (2001.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77
회신일
2001.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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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대가를 사업자 본인 또는 소속 임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즉 직원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반대로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시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02, 2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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