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현지에서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과세방법
국업46017-517 (2000.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517
- 회신일
- 2000. 11. 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 대가는 그 실질이 정보 또는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당시 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93조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시스템 정보·기술이 이전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순수한 수리용역 수행의 대가라면 조세조약 제8조상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미국 회사 유지보수비 세금을 판단할 때는 그 대가가 정보·노우하우 이전인지 단순 수리용역인지를 실질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
질문에 내용의 요지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 재판매하는 수입물품(H/W)의 유지보수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입니다.
원래 저희 업체는 H/W를 구입하는데 S/W는 가격을 따로 계산 책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S/W의 개념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권리를 투여 받은것으로 상품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한번씩 납부해야하는데 이것은 사용료 개념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천징수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한 제품이 H/W인지라 S/W뿐만 아니라, 제품구입시 처음 1년간은 무상지원이나 1년후부터는 제품단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H/W유지보수 금액으로 1년에 한번씩 납부해야 합니다. H/W유지보수의 개념은 제품이 이상을 보이거나 부품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물건을 외국으로 다시 내보내어거 점검을 수리를 받는 개념에 대한 fee입니다.
또한 1년동안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점검을 맡길 필요가 없더라도 0 금액은 일년에 한번씩 일정하게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H/W의 유지보수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국외, 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 해당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몇%를 공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저희가 거래하는 국가는 조세협약이 체결된 미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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