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서면-2016-상속증여-3804[상속증여세과-00545] (2016.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3804[상속증여세과-00545]
- 회신일
- 2016. 5. 24.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2015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가 근거이며, 법인세법 적용 가업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으로 산정되는 것과 달리 개인사업자 가업은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자체가 공제 대상이 된다. 이 예규는 제조업 사업장과 별개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된 물류창고가 가업상속 포함 여부를 다투는 질의에서,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그 자산이 실제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판단 기준임을 확인한 것이다.
【요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 1985년부터 피상속인은 제조업 사업을 영위함(개인사업자임)
○ 2009년 피상속인은 경영상 이유로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2015.3월 피상속인 사망하였고,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권리를 子(자)가 상속받음
* 子(자)는 해당 사업장에 3년 이상 근무하였고, 가업 요건을 충족함
○ 피상속인은 사망 3년 전 사업장의 물류창고용으로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물류창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하였고, 건물 취득시부터 물류창고용으로 사용중임(직원이 항상 상주)
* 해당 창고는 가업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및 원재료 등을 입․출고, 보관․관리하며,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한 적이 없음
2. 질의내용
가업과 별개의 사업자등록된 물류창고(토지, 건물)도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2. 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2016.02.05.-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 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1. 삭제 <2014.2.21>
2. 삭제 <2014.2.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38, 2011.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재산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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