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온라인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2004.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회신일
2004.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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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상에서 발급·출력한 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부금명세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그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가 정한 별지 제45호의2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정서식 요건상, 기부단체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출력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빙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해석이다.

【요지】

온라인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비롯한 전자문서를 ASP하는 회사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보안과 인증을 통한 문서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음

각종 기부금단체(또는 종교기관)에서는 연말이 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 납부증명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음. 우리나라 기부금단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인력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각 기부단체는 온라인(인터넷)상에서 기부금을 받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기를 원하고 있고, 기부금단체에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프린트(출력)해서 받기를 원하고 있음

따라서 이 서비스를 시행코저 하는데 연말정산용으로 온라인상의 문서를 출력해서 제출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및 법적 효력이 없다면 추후 시행 또는 고시 여부나 시기를 알고 싶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1996. 12. 31 개정)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5.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 3. 5. 후단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 제5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20의 2. 제58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에 의한다. (2004. 3. 5.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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