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
제도46019-10230 (2001.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0230
- 회신일
- 2001. 3.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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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은 이를 규율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회사 대표자가 확인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세무서장이 근로소득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별도 근거는 없으나,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를 전산처리한 뒤 '소득금액증명'의 형태로 발급하고 있다. 즉 근로소득 증명의 1차적 주체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세무서는 신고·정산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증명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증명서 발급을 세무서에서 받으려는 경우, 실무상 소득금액증명으로 갈음되어 제공된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연말정산 결과를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하여 주고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