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

제도46019-10230 (2001.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230
회신일
2001.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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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은 이를 규율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회사 대표자가 확인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세무서장이 근로소득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별도 근거는 없으나,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를 전산처리한 뒤 '소득금액증명'의 형태로 발급하고 있다. ‍​​‌​​‌​‌‌​‌​​즉 근로소득 증명의 1차적 주체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세무서는 신고·정산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증명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증명서 발급을 세무서에서 받으려는 경우, 실무상 소득금액증명으로 갈음되어 제공된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연말정산 결과를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하여 주고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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