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서삼46019-11121 (2003.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121
- 회신일
- 2003. 7. 14.
- 소관
- 국세청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배우자 명의로 공동사업 소득을 합산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되고 지분이 작은 배우자 명의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사업·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경영하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와 모조장신구 제조·판매를 함께 하면서 지분이 큰 부인 명의로 합산신고했다면, 남편이 여권·비자 발급용으로 자신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을 요청하더라도 발급되지 않는다.
【요지】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조장신구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금액지분이 남편보다 부인이 많은 관계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명의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고 있음
이 경우 남편이 본인의 여권 및 비자발급 등의 용도로 관할세무서에 소득금액증명을 요청하면 남편명의의 소득금액증명이 발급가능한 것인 지 여부와 기타 소득금액증명의 발급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 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 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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