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요리학원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11 (2012.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11
- 회신일
- 2012. 6. 21.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인 요리학원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겸용하던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일부는 면세인 요리학원에, 나머지는 과세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며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건설업 법인에 포괄 양도한 사안이다. 이처럼 학원 겸 임대로 쓰던 건물을 통째로 넘길 때에는 과세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가 사업양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지상 5층, 지하 2층의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동 건물 5층에서 면세인 요리학원을 하고 있음
나. 본인은 본 건물 전체를 건설업법인에 포괄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본인이 사용하던 5층 요리학원은 양수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됨
2. 질의내용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의료업 및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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