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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795 (2008.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795
회신일
2008.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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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도시계획예정도로 지정으로 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한해 그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서면4팀-1487, 2007.5.4. ‍​​‌​​​‌‌‌‌‌​​동지). ‍‌​​​​​‌‌‌‌​​‌따라서 2004년 2월 공매로 취득한 공부상 농지·현황 나대지 381㎡는 취득 전부터 도로 예정지인 땅에 해당해 해당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되어 사권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공부상 농지이나 현황은 나대지) 381㎡를 2004년 2월 취득함(공매)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50% 감면됨

※ 190.5㎡는 종합합산되고, 190.5㎡는 사권제한토지로 면제됨

○ 질의내용

(1) 토지 취득전부터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되어 사권이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률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487, 2007.05.0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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