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221 (2008.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221
- 회신일
- 2008. 11. 14.
- 소관
- 국세청
숙박업(모텔)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양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괄승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도, 양도인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승계시킨 것이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요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인은 숙박업 모텔을 운영하고 양수인은 포괄양수도하여 숙박업 모텔로 구청 및 세무서에 등록할 예정임.
- 일주일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모텔은 임차인이 운영할 예정이며 구청의 영업허가는 임차인으로 변경할 예정임.
(질의사항) 양도인과 양수인의 숙박업에 대한 포괄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336, 2007.08.21.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 및 토지를 2007.8.13. 매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당해 건물의 임차인들은 2007.7.31.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모든세입자가 이사하여 공실상태로 양도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건물 등을 양수하는 사업자는 4개 층 중 지하 2층은 임대업으로 나머지 3개층(지상2층 지하1층)은 고시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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