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2007.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회신일
2007.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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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을 그 고유목적인 농경(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이란 전답 본래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논밭을 빌려주고 받는 돈이라도 농지가 고유목적에 쓰이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농업소득 개념 및 과수원·묘목재배지 임대에 관한 종전 해석례(소득46011-1696 등)와 궤를 같이한다. ‍‌​‌​‌‌‌​‌​‌​​다만 농지 개량 과정에서 나온 흙을 판매하는 경우 등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요지】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2호의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용어정의에 대하여.

○ 질의내용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의 경우 작물을 직접 흙속에 심어 기르는 행위 만을 의미하는 지 또는 흙속에 직접 심지 아니하고 각종 용기 속에 심어 전답 위에서 작물을 기르는 행위도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Ο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 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Ο 소득46011-3028, 1999.08.03

【질의】

갑이란 사업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을이란 사 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함. 을이란 사업자는 갑으로부터 임야를 임차하여 묘목 등을 심어 이를 판매하거나 을이 운영하는 조경공사업에 공급하고자 함. 이때 갑사업자의 임야 임대용역에 대하여 소득세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Ο 소득46011-1696, 1997.06.23

농어촌진흥공사가 거주자의 과수원을 임차해서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Ο 소득22601-1845, 1990.09.18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12. 2호)의 규정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부가1265.1-1549, 1984.07.24

1. 농지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흙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부동산소득인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전.답의 본래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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