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일 적용 방법
재산세과-850 (2009.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50
- 회신일
- 2009. 4. 3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면서,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는 당시 조특법 제77조 제8항(2008.12.26. 신설)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사안은 1985.1.1. 갑이 취득한 토지가 2007·2008년 연속 상속을 거쳐 2008.9.5. 사업인정고시 후 2009.4.1. 수용된 경우로, 물려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최초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된다.
【요지】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1.1. 갑이 토지 취득함
- 2007.5.16. 갑 사망으로 을에게 토지 상속됨
- 2008.7.5. 을 사망으로 병에게 토지 상속됨
- 2008.9.5. 토지 소재지 사업인정고시됨
- 2009.4.1. 토지 수용됨(양도자 : 병)
○ 질의내용
- 조특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 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8.12.26. 개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12.30. 개정)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1. 개정)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 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 (2008.12.26.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8.12.26.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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