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2005.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 회신일
- 2005. 3. 4.
- 소관
- 국세청
2003년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해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했고, 그 채권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감면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고시일 전 양도 시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며, 수용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수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인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도로 편입 토지 보상 세금과 별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요지】
2002.1.1 ~ 2006.12.31까지 기간 중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소유의 8년 이상 자경농지 834㎡와 대장상 지목은 산이나, 실제는 전으로 개간 경작하고 있는 8년 이상된 농지 1,950㎡가 2003년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폭 50㎡의 도로용지로 수용되어 2004.11월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수년전부터 도로계획선을 그어놓은 관계로 토지보상액은 2004년 개별시가의 1/3 정도밖에 받지 못함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 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649,2003.05.24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2002. 1. 1 ~ 2003. 12. 31 기간 중 양도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시는 양도세 감면되지 않고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10% 감면됨(1억원한도)
상기 2002. 1. 1 ~ 2003. 12. 31 까지 → 2006. 12. 31일까지로 연장되었음
○ 재일46014-72,1998.01.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현행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 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3,1999.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 ·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토지수용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62조 · 농지법 제32조
관련 문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한도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중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는 감면율 40%·50%에만 적용
임야가 수용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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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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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