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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골프연습장을 외부인이 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549[부가가치세과-2862] (2017.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549[부가가치세과-2862]
회신일
2017.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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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입주자와 외부인 모두에게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골프연습장 외부인 이용료 세금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 입회비는 거주자 연 60만원, 외부인 연 100만원으로 구분 징수되고 있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외부인 이용료 부분에 대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2008년부터 아파트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자를 선임하여 직접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자에게 월급을 직접 지급함

- 골프연습장 수입은 골프연습장의 직접경비(월급, 재료비 등)을 제 외하고 나 머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익 계상되어 주민들의 복 리에 사용

- 골프장의 입회비는 거주자 600,000원(1년), 외부인 1,000,000원(1년)을 징수함

2. 질의내용

○ 골프연습장을 아파트 거주인과 외부인에게 실비상당액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 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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