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방법

재산46014-125 (2001.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5
회신일
2001.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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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 이미 지어진 것을 매입하여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각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산소득이면 양도소득으로 소득이 구분된다. ‍​​‌​‌​​‌​​‌‌​​아파트 지어서 팔면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이처럼 판매 목적과 사업성 유무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진다. ‍​​‌‌‌​​​‌​​​‌‍​​‌‌​‌​​​‌​‌‌다만 어느 사업소득(건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판매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사업성 없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성이 없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사업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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