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562 (2001.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62
회신일
2001.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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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업무용으로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사가 사 둔 땅을 업무에 쓰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당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1999.5.24.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토지 취득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행한 업무추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에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우에 동 토지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한 업무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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