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영위 법인이 사이로와 십로더에 투자 시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법인세과-73 (2013.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73
- 회신일
- 2013. 2. 5.
- 소관
- 국세청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석회석 저장시설 싸이로와 하역 기계설비 십로더는 조특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싸이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규정된 보관·저장·반출용 고정 탱크시설에 해당하고, 십로더는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로 무한궤도·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설비여서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자산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류창고 투자 세액공제를 따질 때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를 제외한 기계설비는 공제 대상이 되며, 관련 해석례(법인세과-231)도 이를 뒷받침한다.
【요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 법인은 육상 및 해상 등을 통한 운송, 보관 및 하역 등의 물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 질의법인은 석회석을 ○○항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항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석회석 저장시설인 싸이로(silo), 하역 기계설비인 십로더(ship loader)에 투자하고 있음
○ 물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하는 석회석 저장시설인 싸이로(silo) 및 하역 기계설비인 십로더(ship loader)가 조 특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 용 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4.20>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관련)
구분
적용범위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비 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제7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도과-697, 2012.07.31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 치된 것에 한한다)인 저유탱크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재조예-667, 2006.09.27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231, 2009.01.19
( Stacker 및 Reclaimer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 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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