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중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법인세과-384 (2014.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84
회신일
2014.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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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중고 기계장치를 수입해 기존설비와 결합하기 위한 시스템업그레이드·부품교체·배관공사·시운전비 등 자본적지출을 한 경우 그 지출액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용하기 위한 투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중고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 역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중고 기계 설비를 수입하여, 당사에 설치된 기계설비 및 시스템과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중고자산에 자본적 지출 후 자산을 취득하고 있으며

- 자본적 지출에는 기존설비와의 결합을 위한 시스템업그레이드, 신규부품으로 교체,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원재료 공급․배관 공사비․외국기술자의 체제비 등이 포함됨

O 질의내용

- 중고자산 취득 시 발생된 자본적 지출액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음수)인 경우 에는 영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2010.12.27. 법률 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 농업 2. 어업 3. 광업 4. 제조업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

1. <삭제 2011.02.0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개정 2002.04.15>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

증설의 범위

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02.01>

4. <삭제 2011.02.01>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증설의 범위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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