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법령해석과-1604] (2019.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법령해석과-1604]
- 회신일
- 2019. 6. 24.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분양대금)을 반환받으면서 함께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받은 상가가 계약과 다르게 시공되어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계약금·중도금을 돌려받으면서 붙는 이자가 문제된 사안이다. 같은 호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뿐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므로, 계약 깨져서 받은 이자 세금은 지급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반환금에 가산된 이자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2015.4월 경 s**에게 상가 1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함
- s**은 분양받은 상가가 당초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자 질의법인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
○ 해당 소송의 결과 법원은 해당 계약을 기망에 따른 계약으로 판단하고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함
- 질의법인은 분양대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 하면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함
2. 질의내용
○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 한다.
○ 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 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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