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재협의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330 (2010.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30
- 회신일
- 2010. 5. 25.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지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이 근거이며,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거나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채권자대위권 행사·물납 불허에 따른 재분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법무사 실수로 잘못된 상속등기를 바로잡는 사안이라도 당초 상속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재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당초상속분 확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10.3.26. 부동산 1필지를 협의상속(상속개시일 2006.4.26)으로 취득하고 법무사에게 등기이전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의 업무착오로 다른사람(장남 갑)의 지분으로 잘못등기되었음
- 이에 협의상속서를 다시 만들어(재협의) 2010.4.1.에 경정등기를 하게되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재협의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시 본인이 위 장남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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