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69 (2011.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9
회신일
2011. 4.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지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등기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분할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의 협의분할 초과취득분을 증여재산에 포함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거나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는 1978년 부친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198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농지 등 12필지가 장남 명의로 일괄등기된 사안으로, 차남이 부친 유언대로 농지 4필지를 돌려받는 것이 증여인지가 쟁점이었다. 유언대로 땅 돌려받기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면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78년 부친이 사망함

- 부친은 농지 등 12필지를 보유하고 있었음

- 농지 중 4필지는 차남의 것으로 부친이 유언

- 이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1980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장남명의로 일괄등기 되었음

- 등기 당시 차남은 외항선을 타고 있어 국내에 있지 않았으며 특별조치법에 의 해 등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

- 이에 당초 부친유언에 따른 농지 4필지를 돌려받으려고 함

O 질의내용

- 부친의 유언대로 토지를 돌려받으면 차남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削除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1589, 2007.0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