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경우 직매장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법규과-614 (2012.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614
- 회신일
- 2012. 6. 1.
- 소관
- 국세청
이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기존 지점을 총괄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납부가 적용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지점에서 본점으로 판매목적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이 변경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총괄납부 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직매장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2년 제1기 개시일부터 변경신청 전일(2012.3.1.)까지 반출한 분도 포함되어, 신청일(2012.3.2.) 이전 본점 지점 재화 반출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AA햄 BB공장(이하 “지점”이라 함)은 2011.12.30. 설치된 (주)AA햄(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지점으로, 가공식품(어묵 등)을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본점에 반출하는 하고 있음
○ 본점은 지점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고자 2012.3.2. 본점의 관할세무서(평택세무서)에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
* 본점은 기존 총괄납부 사업자임
’11.12.30(설립) ’12.3.2(총괄납부 변경신청일)
’12.6.30
2012.1기 예정
2012.1기 확정
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2012.1기 과세기간 총괄납부 적용 대상 ――――――――▷
○ 지점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납부 변경신청 전일(2012.3.1.)까지 가공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본점에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음
2. 신청내용
○ 기존사업장(지점)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납부 변경신청 전일까지 지점에서 본점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① 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2.18>
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2010.2.18>
④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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