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상할 수입금액 여부
법인46012-333 (2001.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33
- 회신일
- 2001. 2. 10.
- 소관
- 국세청
작업진행률에 따라 외화 선박건조계약의 수입금액을 계상할 때에는, 99년 환율이나 인도시점 환율로 일괄 산정하지 않고 외화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사기간 1999.5.1~2000.6.30(14개월)처럼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각 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로 익금을 안분한다. 외화 도급대금 환율 환산은 당해 사업연도말 기성고확정분은 실제발생일 환율로, 미확정분은 사업연도종료일 환율로 나누어 적용한다(관련예규 법인46102-542).
【요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외화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외국선주로부터 USD 1,000의 선박건조계약(공사기간 : 99.5.1~2000.6.30(14개월))을 체결한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2000년의 수입금액 계상방법은
<갑설> 99년 작업진행률 계산시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급금액에서 99년 계상분을 차감한 금액
<을설> 인도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급금액에서 99년 계상분을 차감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영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 영 제149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법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 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99. 5. 24 개정)
1. 익금 (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나. 관련예규
○ 법인 46102-542,’98.3.4
ㆍ도급금액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기성고확정분×실제발생일의 환율)+(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미확정분×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ㆍ 작업진행율 : ①/(①+②)
①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공사비투입액 × 실제발생일의 환율
② 다음 사업연도이후 투입할 공사예정비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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