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표이사 관계회사 겸직시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2005.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회신일
2005.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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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두 회사를 겸직하는 대표의 퇴직금은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 법인이 정관 등에 정한 지급규정으로 법인별로 산정한다. ‍​​‌‌‌‌​‌‌​​​​근거는 퇴직급여추계액을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다. ‍​‌​‌‌​‌​​​​‌​사안은 B법인(1995.12~2005.12, 근속 10년)과 C법인에서 급여를 각각 나눠 받고, 두 법인 모두 정관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요지】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추계액 계산 방법

- B법인 : 1995.12월~2005.12월(근속연수 : 10년)

- C법인 : 2005.7월~2005.12월(근속연수 : 6월)임시 주주총회에서 임- B법인에서 급여 1천만원에서 겸직일 이후부터는 B법인과 C법인에서 각각 5백만원씩 받고있으며 B,C법인 모두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으며 내용은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 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2팀-2064,2004.10.11

【질의】

(사실관계)

모법인의 정관에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규정내용〉

- 대표이사 :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50% 상당액

- 전무이사 :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40% 상당액

- 상무이사 :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30% 상당액

- 이사 및 감사 : 1년 재직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20% 상당액

(질의내용)

위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만을 말하는 것임

〈을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사회에서 정한 것도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인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2////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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