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수증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5545[부가가치세과-2516] (2016.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5545[부가가치세과-2516]
회신일
2016.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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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코니 확장은 주택 공급과 별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이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하는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0호)에 해당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 영수증 발급이 허용되며, 이는 당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2.2.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면서 분양가액과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함

- 발코니 확장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할 예정이고,

- 수분양자가 100% 최종소비자이고 세대수가 많은 관계로 관련규정 * 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참고로,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와 발코니를 시공 완성한 후, 이를 수분양자에게 판매함

2. 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6>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과-528, 2012.05.09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 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8.01.1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시공사(A)가 시행사(B)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B)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0, 2006.11.21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 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960, 2004.09.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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