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4364] (2020.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법령해석과-4364]
- 회신일
- 2020. 12. 31.
- 소관
- 국세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과세연도'를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규정하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연중에 개시했더라도 그 기간을 안분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2017년 9월 개업해 2017년 11월 직원 1명을 채용한 사안으로, 중간에 개업한 경우 직원수 계산에서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과세기간 전체 개월 수로 나눈다.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7.9월 사업장을 개업한 자로서 ’17.11월 직원 1명을 채용하여 계속 고용 하고 있음
- 조특법§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특령§26의7 ⑦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
2. 질의내용
○ 조특법§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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