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794 (2002.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94
회신일
2002.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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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대해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세금을 안 내서 붙는 가산금 외에,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국세의 1.2%(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된다. ‍​​‌‌​​‌‌​‌​​​‍‌‌​​​​‌‌​​​‌‌이는 2002년 2기 예정고지 미납분도 다른 체납 국세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으로, 예정신고·납부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8조)과 함께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600, 1998.12.29

1.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까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체납국가가 50만원 이상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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